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총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정관이사장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필요하다고협동조합이사장과정기총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 -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의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조합원인 협동조합의 의장은 총회에서 별도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의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조합원인 협동조합의 의장은 총회에서 별도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