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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 총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총회)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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