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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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 -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의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조합원인 협동조합의 의장은 총회에서 별도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의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조합원인 협동조합의 의장은 총회에서 별도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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