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의결
3.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4.설립인가의 취소
②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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