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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 제115의10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의10조 · 준용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5조의10(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합병, 해산 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및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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