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개정 2020.3.31>
②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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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청구이의·부당이득금[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는 협동조합에 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 제287조의28 제2항은 유한책임회사의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구성원들이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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