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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 제108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 해산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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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8조(해산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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