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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의2조 ·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3.2, 2020.3.31>
1.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법인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6.3.2>
1.정관
2.출자금
3.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1.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기획예산처장관이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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