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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 정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정관)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해산에 관한 사항
13.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기획예산처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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