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정관조합원처리인가사회적협동조합기획예산처장관처리기간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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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해산에 관한 사항
13.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⑤기획예산처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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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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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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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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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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