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정관의 변경
2.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임원의 선출과 해임
4.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결산보고서의 승인
6.감사보고서의 승인
7.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 또는 계속
8.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1.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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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의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조합원인 협동조합의 의장은 총회에서 별도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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