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정관의 변경
2.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임원의 선출과 해임
4.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결산보고서의 승인
6.감사보고서의 승인
7.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 또는 계속
8.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1.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1,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