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77조 (총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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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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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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