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②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③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④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