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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80의2조 · 공제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의2(공제사업)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기획예산처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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