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법인격과 주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3.31>
②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3.31>
③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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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계약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와 민간임대협동조합 조원이 소유한 토지는 임대사업자 소유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소유권 이전 전 매각약정 토지는 임대사업자 소유로 볼 수 없고 조합원 소유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협동조합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제1항 관련)
협동조합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그 조합원은 개설 대상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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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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