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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