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⑤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