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⑤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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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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