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임직원의 겸직금지겸직할협동조합이사장직원임직원임원지방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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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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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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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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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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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