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2020.3.31, 2020.6.9, 2025.10.1>
1.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2회 이상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제85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