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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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