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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