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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 · 이사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이사회)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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