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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