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이사회의 의결사항협동조합이사회총회제정ㆍ변경의결사항업무집행사업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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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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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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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