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3 (교육훈련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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