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20.3.31>
1.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사망한 경우
3.삭제<2017.8.9>
4.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협동조합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