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탈퇴)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20.3.31>
1.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사망한 경우
3.삭제 <2017.8.9>
4.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