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탈퇴조합원정관양도성년후견개시조합원지위조합원지분협동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20.3.31>
1.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사망한 경우
3.삭제 <2017.8.9>
4.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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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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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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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