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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 제49의2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의2조 · 경영공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2(경영공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사업결산 보고서
3.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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