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 (임원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등임원임기연임할임기종료일까지로이사장차례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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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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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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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