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의2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의2(준용규정)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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