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의2 (계속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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