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계속등기)
①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2(계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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