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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 · 공직선거 관여 금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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