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 (총회의 의사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사록의사록총회의사기명날인하거나상황과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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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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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 -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의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조합원인 협동조합의 의장은 총회에서 별도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의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조합원인 협동조합의 의장은 총회에서 별도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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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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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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