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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총회의 의사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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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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