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 (총회의 의사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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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 -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의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조합원인 협동조합의 의장은 총회에서 별도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의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조합원인 협동조합의 의장은 총회에서 별도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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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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