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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 · 결산보고서의 승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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