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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 제115의4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의4조 · 회원의 자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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