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①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②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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