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2(감독) 시ㆍ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