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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