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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95의2조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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