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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제38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38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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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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