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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 제115의13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의13조 · 준용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5조의13(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11조제2항제1호 중 "제85조"는 "제115조의2"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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