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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 임원 등의 결격사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20.3.31>
1.피성년후견인
2.삭제 <2021.1.5>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1.21>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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