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1.목적
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해산에 관한 사항
14.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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