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대의원총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총회조합원대의원총회총수다만이상이어야합병ㆍ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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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④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⑤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⑥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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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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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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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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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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