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출자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협동조합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