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출자 및 책임)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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