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74조 (탈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협동조합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