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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