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운영의 공개)
①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3.조합원 명부
4.회계장부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삭제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