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 (운영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3.조합원 명부
4.회계장부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삭제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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