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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 · 운영의 공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운영의 공개)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3.조합원 명부
4.회계장부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삭제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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