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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73조 · 회원의 자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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