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협동조합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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