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 (명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③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20.3.31>
④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ㆍ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6.3.2, 2020.3.31, 2025.10.1>
⑤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0.3.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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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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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기획재정부 - 설립동의자 모집 또는 창립총회 개의를 위하여 공고하면서 “협동조합”을 모집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설립 전 협동조합 명칭 사용은 가칭 등으로 미설립 사실과 오인 방지가 명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설립동의자 모집 또는 창립총회 개의를 위하여 공고하면서 “협동조합”을 모집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설립 전 협동조합 명칭 사용은 가칭 등으로 미설립 사실과 오인 방지가 명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미신고자가 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미신고자가 명칭에 협동조합 문자를 사용한 위반의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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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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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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