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 (「민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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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을 유
민법상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민법」 등의 준용·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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