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과징금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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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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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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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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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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