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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5조적용범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준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4조의2
"사전심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인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3조의2
"제5조제2호에 따른 위원은 법 제38조제3항 및 이 세칙 제7조제4항의 의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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