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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5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14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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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농어업재해보험법 §1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3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
… 외 11건
14건
6~15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피인용 — 이 §4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4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4

§4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농어업재해보험법§18 「보험업법」 등의 적용10.5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5 「보험업법」 등의 적용10.5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 「보험업법」 등의 적용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cites>인용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25cites>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32 과태료20.15인용>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8 과태료20.15인용>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5 과태료20.1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4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21110.5인용
보험업법§831410.5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51210.5인용
보험업법§9120.5cites>위임
보험업법§4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4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7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9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45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