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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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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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기)[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라고 한다)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도 포함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위 규정은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로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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