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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소비자의 책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더불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준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4조의2
"사전심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인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3조 수당 등
"(개정 2002. 7. 26.)1. 제7조에 의하여 위원이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개정 2021. 3. 25"
인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3조의2
"제5조제2호에 따른 위원은 법 제38조제3항 및 이 세칙 제7조제4항의 의무와 관련하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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