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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64 (결손처분)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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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56자.
제64조(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과징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과징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9
자본시장법 §42
외국환거래법 §12
… 외 20건
23건
16회+

피인용 — 이 §6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3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3

§6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10.5인용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10.3cites
외국환거래법§12 인가의 취소 등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27의2 벌칙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32 과태료20.25인용>인용
금융거래지표법§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55 준용규정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4 벌칙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준용>cites
해외건설 촉진법§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15위임>cites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15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6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64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