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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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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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제13조 ·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제14조 · 신의성실의무 등제15조 · 차별금지제16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16조의2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적합성원칙제18조 · 적정성원칙제19조 · 설명의무제20조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1조 · 부당권유행위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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